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안해도 된다
  • 손경호기자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안해도 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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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기준 개정…年 100여 개동 혜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 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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