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NO’
  • 손경호기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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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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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달성·존립기간 만료시는`해산’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는 앞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북도(53개), 충남도(40개), 전남도(39개) 순으로 많다.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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