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11만 가구 건보료 오른다
  • 연합뉴스
이달부터 211만 가구 건보료 오른다
  • 연합뉴스
  • 승인 2013.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가입자 27.8% 보험료 늘고 18.6%는 줄어… 소득·재산 변동 반영

 서울에 사는 60대의 개인사업자 K씨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로 매달 25만1790원을 냈지만,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앞으로 1년간은 13.7% 오른 월 28만6330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이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난 10월까지 매달 12만3천130원의 건보료를 냈던 사업가 O씨는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4.1% 내린 월 9만343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유한 집이 없이 친척집에 거주하는 O씨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준 탓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가입자별로 달라진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데, 해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의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부과하고 있다.

 바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759만 가구 중 211만 가구(27.8%)의 보험료는 늘지만, 141만 가구(18.6%)는 줄어든다.
 나머지 407만 가구(53.6%)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종합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다.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오른 셈이다.
 작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가구당 평균 4022원 증가)는 데 견줘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 대부분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이갑성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