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을사늑약 전부터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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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을사늑약 전부터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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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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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사관 발행 건물·토지등기부 등
제국주의 침략사 담긴 기록 발견
 
 
 일제가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를 설치하며 우리나라 내정에 본격 간섭하기 시작한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사들인 서울 시내의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003년 말부터 시작한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합병 이전 경성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雜地方) 건물등기부 제4편’과 `주동(鑄洞·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 3편’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1904년(명치 37년)부터 1914년까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지금의 중구 회현동 일부인 옛 장동의 대지 638평에 지어진 건평 19평의 목조 건물을 시데하라가 1904년 1월 취득해 2년 뒤 모토노부에게 팔고,그가 1907년 일본 다카마쓰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권농주식회사에 넘기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또 일본인들이 이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일본 제일은행과 제 58호 은행에서 각각 1500엔과 1만1000엔을 빌렸다 갚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토지등기부에는 주자동의 대지 117평이 1905년부터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매되는과정 등이 실려 있다.
 이번에 발견된 토지·건물등기부가 각각 3, 4편이라는 점에서 이 등기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04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일본 소유로 간주하며 등기부로 관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대한제국은 1893~1906년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매도인, 매수인, 증인을 기재한 가계·지계제도를 운영해 왔다.
 일본 영사관이 운영하던 건물·토지등기부 내용은 통감부가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시행한 이후 법원 등기부로 옮겨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한말 토지 소유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일본영사관이 자체 등기부를 만들어 일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자국 땅처럼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기부는 소유권 등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주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류했더라도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멋대로 인정하고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 차이나타운 원조 등기부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인천 조차지 등기부’도 발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12년 등기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인천 조차지에 대한 권리자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소유권을 인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간부가 충남 당진 지역에서 지뢰 매설 방법,작전계획 등을 적어놓은 등기부등본도 발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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