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년 지방선거 3대 비리 엄단
  • 손석호기자
檢, 내년 지방선거 3대 비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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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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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8개 검찰청, 비상근무체제 본격 가동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 과열 우려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일 D-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40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놓고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해 엄정 대처하는 등 기존 선거범죄의 양형 요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과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 범죄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3∼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 선출공직자 1만2175명 중 372명이 선거범죄(250명) 또는 직무 관련 범죄(122명)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당선자 250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이 55명(22%)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는 3회 지방선거 9명에서 4회 16명, 5회 17명으로 증가했다. 광역 의원은 3∼5회 모두 41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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