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 개정안 통과… 노후공단 재생 걸림돌 제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시의 대표적인 도심 노후공단인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의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시설용지 비율 완화와 환지 보상범위 확대를 허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노후공단의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노후 도심공단의 도시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진(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러나 본회를 통과한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환지방식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공사비 등 초기 투자금 감소로 이어져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됐다.
특히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입법 개정안은 재생사업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기존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노후공단의 특성을 십분 반영해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40%로 완화하게 된다면 생산중심의 단일기능을 벗어나 교육, 문화, 연구시설, 판매·전시 기능 등 복합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대구 공단은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의 중심지로 절대적인 산업기반을 담당해 왔으나, 급속한 노후화와 난개발로 공단 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서구의 숙원사업인 서대구 공단 재생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노후공단에 대한 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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