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900만원 시 부담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주시민은 올해부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험료 3900만원은 상주시가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이달 1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한 사고 등이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9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29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를 상해위로금으로 진단일에 따라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8주이상 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일부 지원된다.
그러나 경기를 위한 연습이나 경기에서 발생한 사고, 고의·자해·자살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콜센터(1599-9010)나 상주시 054)537-7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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