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체 69% 근로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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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체 69% 근로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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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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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부분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671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업체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등순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을 기록해 법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음식점(81.2%), 제조업(73.1%),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70.
6%)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노동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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