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수도본부, 예산낭비 적발
  • 윤용태기자
대구상수도본부, 예산낭비 적발
  • 윤용태기자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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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서 구매계약 절차 무시·설계변경 등 드러나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불필요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 구매계약 절차 무시, 원가 과다계상,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011년 11월 이후 △주요 시책추진 이행 여부 △예산회계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관리 적정성 △각종 수수료 부과징수 적정성 등에서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16건, 재정상 조치(추징, 회수, 감액) 7630여만원, 신분상 조치(징계, 훈계, 주의) 24건을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댐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 10억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하지 않다가 토목공사비(7900만원)는 같은해 사고이월을, 시스템 제작 구입 및 전기공사비(9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추진해야 할 ○○댐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소관부서 및 관할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상수도특별회계(4억9600만원)로 2010년 6월 발주해 지난해 4월 준공한 점도 드러났다. 
 또 2011~2013년 사이 ○○정수장 수배전반 제작·구매·설치 과정에서 성능인정(조달우수제품)에 대한 기술력 검증 및 비교·검토 등에 대한 근거없이 특정제품을 쓰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한 뒤 특정업체(4개)와 1억6800만원~6억9000만원씩 수의계약했다는 것. 
 이외에 관급자재 구매시 변경계약없이 임의로 납품을 받았고,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가시설에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산하 5개 사업소는 검침용역업체가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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