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조례 제정 지침 1년째 시행 안해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한 곳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작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 교육청, 노동관서, 변호사, 의사 등 관련 단체와 개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대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계모 아동 치사 사건이 발생한 칠곡군 등 기초단체 19곳과 광역단체인 경북도 등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안했다.
학부모들은 “칠곡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데도 자치단체들이 재빨리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권이 없는 아동 문제라고 방관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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