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조등, 사고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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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사고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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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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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젊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고휘도 방전 전조등(HID 램프)로 바꾸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 전조등을 HID(High Intensive Discharge) 램프로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중 시야를 방해하는 `공포의 눈’으로 불리는 HID 램프 차량에 대한 시민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커녕 이런 불법 전도등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용품업체를 찾는 운전자들 중 10명중 2 명정도는 이런 HID램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일부러 더 밝게 하기 위해 램프 각도를 올려달라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HID전조등 때문에 마주 오는 운전자들이 눈이 부셔 사고를 낼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오는날 국도를 따라 운행 중 고휘도 램프를 장착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해 자주 서행을 하곤 한다.
 HID 램프는 가스 충전식으로 일반 백열식 전조등보다 2~3배 밝고 가시거리가 넓다. 또 일반램프보다 전기 소모량이 적고 미관상 좋다는 평가 때문에 젊은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HID 램프는 너무 밝은 것이 흠아닌 흠이다. 이 때문에 HID 램프를 달려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 상황에 맞게 빛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자동 광측 조절장치를 장착하고 안전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이런 장치를 장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HID 램프 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고 멀게 하여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운행 중 전조등이 꺼지거나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 특별히 조심해야 할것이다.
 다행히도 경찰은 3월부터 고휘도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에게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유념해 단속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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