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식권 끼워팔기’경북대에 시정명령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를 상대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2개동(향토관·첨성관)에 입사한 학생 2076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루 세끼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했다.
실제 2010~2012년 기숙사 식당에서 사용된 식권은 학생들이 구매한 양의 40%에 불과했다. 미사용 식권은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숙사생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 식권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거래강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에는 기숙사 입사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한 성균관대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