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보행사고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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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보행사고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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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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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기운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마다 노약자등의 보행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이 많은 학교, 학원, 주택가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교통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노령층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노인시설 주변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금지, 어린이의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인식이 아주 낮다.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규위반 단속 뿐 아니라 보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교통당국의 정책비중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
10년전만 해도 어린이와 노인층 등 노약자의 사고비중이 10%미만 인것이 작년에는 30%를 차지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교통사고율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인층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현장 노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노화에 의한 교통상황 적응과 위험 감수성의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노약자의 행동은 본인 중심 성향이 강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으며 도로상 위험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무시하며 위험을 느끼는 지각 시간이 길고 피하는 행동이 느리고 노화로 인한 신체로 보행속도가 떨어져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나 지하도 이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보행시 반드시 밝은 옷을 착용해야 하며 무단횡단은 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할것이며 차를 마주 보고 걸어야 안전하고 야간에는 되도록 보행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 일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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