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병합처리시설 가동 중단 공법사 책임
  • 김대욱기자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가동 중단 공법사 책임
  • 김대욱기자
  • 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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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 간담회… “보증수질 미달 관련비용 일체 부담해야”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간담회를 갖고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최근 가동이 중단된 포항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의 건설비 등을 공법사 등이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설 정상화를 위해 1년이 넘는 시운전 기간과 추가 예산 등을 투입했지만,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됐다”며 “성능보증확약서 내용에 따라 시설보완비를 포함한 건설비, 해당 공정 및 설비의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된 제반비용과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한국환경공단과 공법사 등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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