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정재, 1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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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정재, 1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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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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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전 소속사와 30억원의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는 “이씨의 일방적 전속계약해지와 김모 전 대표의 권한 남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플레이어는 소장에서 “김씨는 대표로 있을 당시 팬텀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씨와 전속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100억원대의 이익을 챙겼고 이씨에게는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1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어는 “김씨는 이씨에게 15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 채무를 자사와 김씨가 연대해 부담키로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5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합의서는 김씨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작성한 배임적 문서인 만큼 무효다”고 덧붙였다.
 플레이어는 또 “이씨는 2005년 8월 전속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았으나 김씨와 약정한 15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5억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자사와 사전협의없이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의 3배인 15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플레이어가 추가 계약금 미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는 앞서 7일 이씨와 김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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