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선정국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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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선정국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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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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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가 대선정국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부유층이라는 특정소수를 겨냥한 세금이지만 과세시점의 미묘함과 과세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세금논쟁’의 뇌관이란 성격이 복잡하게 맞물려 대선 흐름에 영향을 미칠 무시못할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과세시점이 12월1일이라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과세이지만 투표일(12월19일)을 보름여 앞두고 `무거운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는 셈이어서 과세대상자들과 그 주변의 정치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세대상이 예상 밖의 규모로 불어났다.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인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3%(34만1000가구)에 머물렀던 과세대상이 올해 2.1%(50만5000가구)로 16만4000 가구 증가했다. 가족까지 계산에 넣으면 약 150만~200만명이 종부세 과세의 직접적 영향권이다.
 물론 절대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들이 `힘있는 소수’라는 점을 간과할 수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사회적 여론형성의 주요 축을 이루는 오피니언그룹이 대부분이어서 종부세는 자연스럽게 대선쟁점화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대선은 과거와 달리`세금 논쟁’이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종부세가 놓여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대선후보가 종부세를포함한 보유세제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표심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논란은 세금논쟁의 속성상 구여권에 불리한 `재료’임에 틀림없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양면성’도 내포하고 있어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고가 또는 다주택을 가진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들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론에다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지만 `침묵하는 다수’인 서민층 사이에서는 “당연한 세부담”이란 시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미묘함 탓에 종부세 논란에 대한 각 정파의 셈법은 복잡미묘해 보인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열린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한나라당은`완화’를 주장하는 단순 도식에서 탈피해 대선정국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우리당은 다시 부상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종부세를 손질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부동산시장 안정이 물거품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주된 지지기반인 서민층에 개혁정체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자리하고 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손을 댔다간 어렵게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최근의 송도오피스텔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던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가 완벽하지 않지만 현행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미세조정 내지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며, 추후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미세조정론이 꾸물거린다.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처럼 여론에 비쳐질 경우 실질적 과세내용과는 관계없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세금폭탄’ 논쟁거리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상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 등`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종부세의 기본 골간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억울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세부담을 경감 또는 유예해주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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