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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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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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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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의 실화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동시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와 몇일전 인천 연수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유괴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소시효란 범행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렵고 범인이 오랫동안 도피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에서 도입 됐다.
 국가인원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존중의 굴레에서 범인들은 더욱 활개 치고 있다.
 범인들도 사람이고 인간으로 대우나 권리는 당연히 소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다만 성폭력사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만큼은 사회의 경종을 울리게 하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유괴, 납치, 살인 등을 하는 범인은 선처할 여지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법이 엄격하고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지 그 형평성을 잃는 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다. 살인범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관련 단체에서 국회에 입법청원하기 위해 공소시효폐지법안을 서명운동을 통해 계속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울 전망이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소시효폐지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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