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구 줄고 경북 늘었다
  • 김홍철기자
선거법 위반 대구 줄고 경북 늘었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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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 위반행위, 2010년比 대구 35% ↑ 경북 46% ↓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5대 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이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총 75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0년 치러진 제5회 선거 같은 기간(선거일전 24일 기준) 접수된 116건보다 35%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경북의 경우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282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10년(193건) 대비 1.5배(46%)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구선관위는 접수된 위반행위 75건 중 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6건은 고발, 사안이 가벼운 66건은 경고조치하고 1건은 타 기관에 이첩했다. 경북선관위는 위반행위 282건 중 27건을 고발하고 9건은 수사의뢰했으며 246건을 경고 조치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기부위반행위가 각각 23건(45.9%)과 119건(42.1%)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구는 규정에 맞지 않은 인쇄물 22건, 시설물 불법사용 7건, 공무원 선거개입 5건, 허위사실공표 2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2건, 비방흑색선전 1건, 문자메세지 이용 1건, 기타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인쇄물 58건, 시설물 불법사용 25건, 공무원 선거개입 9건, 허위사실공표 8건, 집회 7건, 문자메세지 6건, 기타 49건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대구지역 대비 도내 선거법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치인들의 축ㆍ부의금에 대한 기부행위 건수가 2010년 대비 60건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공정선거관리지원단이 2010년까지 축·부의금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1년에 3~4개월 해 오던 것을 2011년부터 1년 내내 상시 단속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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