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1월 31일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7·여)씨에게 250만원을 빌려준 뒤 연120%의 이자를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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