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업무수당만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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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업무수당만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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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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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보건소장 한해 2일 진료 1000만원 지급
“예산 낭비…`정치적 소장’ 직원 불만 넘쳐나”
 
 
 “보건소장 자리가 아무리 바쁜 자리지만 진료도 한 번씩 봐야죠”
 지난 96년 12월31일 개정한 `경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전문의, 월 90만9000원, 일반의, 월 81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주시 보건소장의 경우 `한번이라도 진료를 할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의료법 제2조 2항과 경주시조례에 따라 일반의로 월 81만8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주시 보건소장의 진료기록을 보면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2일을 진료하고 1000만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 받았고, 그나마 지난해는 11일간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주시가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호스피스대상자 등 관리 환자 출장이 2000회에 육박하지만 의사 소장은 한번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소장이 왜 필요한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시와 경북도는 의사가 필요한 타 시·군과 트레이드를 하던지 정확한 여론을 수집해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만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한해동안만 재가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관리를 위해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1800회의 출장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보건소장은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직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소장이라 직원들이 불만이 높다.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인사가 됐으면 한다”며 “의사 소장이 직접 재가 암 환자들을 찾아 도움을 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0년이 넘은 경주시 조례도 재확인을 통해 흐름에 맞게 손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업무 수당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의무, 약무,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의료법 제2조2항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당해업무에 직접종사 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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