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일부터 한국에서 처음으로 휴대폰이나 차량용 액정화면을 통해서 이동 중에도 TV를 시청할수 있는 `손안의 TV’라 불리우는 DMB시대가 출발했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송으로 변조, 고정 또는 휴대용이나 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이다.
이런 DMB방송은 지상파 DMB와 위성DMB로 나누고 지상파 DMB는 주로 차량에 이용되고 위성DMB는 휴대전화단말기에 각각 사용된다.
그러나 이런 DMB는 이동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안에서나 집에서 또는 이동 중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동영상과 날씨정보 뉴스 등 시청하면 자막이나 사진으로도 볼수 있어 아주 유익하나 운전 중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행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용 등 사용 초기 단계로서 사용자가 많지 않으나 향후 가격이 안정화 되고 상용화 될 경우 폭발적으로 수요 증가 예상되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홍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중 DMB방송 시청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법으로 금지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가 없다.
DMB시청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된다면 법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나른한 봄철에 졸음운전과 함께 DMB를 시청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사전에 교통사고요인을 방지 코져 운전자들 상대로 운전중 DMB방송 시청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시청행위를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국진(고령서 성산지구대)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