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법인택시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업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도 모집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3일 현재 포항시 소속 법인택시 대부분이 생활정보지나 차량 등을 통해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구직자를 채용한 뒤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일반인이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교통안전공단의 기능검사를 통과한 후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 A택시회사 교통 담당자는 취업을 문의하는 전화 질문에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만 능숙하면 면접 후 바로 운행에 투입될 수 있다”고 답했다.
B택시 담당자 역시 “먼저 면접을 보고 근무하면서 택시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무자격자의 택시운행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며 “실제 운행에 투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열기자 l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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