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골재채취장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한 혐의(절도 등)로 골재채취업자 김모(52)씨 등 4명을 절도와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골재채취업체인 D산업 이사인 김씨 등 이 업체 관계자 5명은 영주댐 건설에 따른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 수몰지역의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은 뒤 2013년 1~3월 영주댐 수몰지역 골재채취장에서 허위 반출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15t덤프트럭 2553대 분량인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모래 2만1278㎥를 추가로 불법 채취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감시업무를 맡은 청원경찰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