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성매매업소 명단 확보… 타 시·도 경찰청과 공조 수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전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광고·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광고·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위치와 여종업원 프로필, 성매매가격 등을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및 음란물유포 등)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 홍보·관리 담당 문모(25)씨와 사이트 유지·보수 담당 김모(1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위해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 등 현지인 10명을 고용해 전국 성매매업소 1113곳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30만원씩을 받아 모두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운영 사무실은 중국에,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이트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비로 받은 8억원은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뒤 국내로 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광고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