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무면허로 구급차 운전 불법 운영 2개 병원 적발
또 이 같은 범죄행위를 도운 이씨의 부인, 다른 의사 최모씨, 병원 행정실장, 환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37)씨에게 근무복을 입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시키고 병원 업무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또 다른 의사 최모씨의 이름을 빌려 경북 김천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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