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전홍렬 증권 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 환경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복수평가 의무제도가 신용평가시장의 경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제도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수평가 의무제도는 기업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3대 신용평가사가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로 인해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사는 자동으로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를 맡을 수 있어 경쟁을 막고 과점 체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외에 컨설팅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해 국내신용평가시장 감독 정책에 참고하기로 했다.
미 의회는 작년 9월 국가 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을 만들었으며 SEC는 6월까지 세부 감독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1997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575억원으로 커졌으며 3대 신용평가사 중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최대주주로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에서 신용평가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신용평가시장의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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