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경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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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경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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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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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탈락자에 일부비용 지급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탈락하더라도 설계비를 비롯한 제안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또 정부가 직접 발굴해 설계한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자사업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공고된 6개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5개 사업이 단독 응찰에 머무는 등 경쟁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쟁입찰 탈락자에게 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탈락자가 1인이면 기본설계비의 25%를 지급하고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각각 30%(제1탈락자), 20%(제2탈락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에도 BTO사업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임의규정이어서 제대로 보상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BTO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에 1단계 평가(사전적격심사)는 공고후 30∼60일 이내, 2단계평가(기술.가격심사)는 공고후 120일이내에 각각 시행함으로써 민자사업 참여자들이 뭉치는 것을 막기로 했다.  1단계 통과자가 다른 경쟁자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에는 최초 제안자의 지분변경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공고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 제안자가 다른 경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단독입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타당성 조사 외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자적격성 심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비해 비용.편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민자사업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함으로써 총사업비를 절약하고 시설물의 기능향상과 품질확보 등을 꾀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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