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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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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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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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경찰서(서장 편선재)는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울릉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특별자수 기간을 설정,경찰서 수사과(791-1546)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울릉서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는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및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해 관용을 베푸는 한편 자수자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절대 보장되는 만큼 주변의 마약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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