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특별자수 기간을 설정,경찰서 수사과(791-1546)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울릉서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는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및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해 관용을 베푸는 한편 자수자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절대 보장되는 만큼 주변의 마약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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