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처리 못한 경제·민생법안 풀 계획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핵심 경제·민생법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우선 15∼16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주로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관련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들 간 한 치 양보없는 격돌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법 등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소집됐다”면서 “연말국회는 경제살리기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부동산 3법 관련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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