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범죄 피해 예천군청도 배상해야”
  • 박기범기자
“공무원 사기범죄 피해 예천군청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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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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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손배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부는 예천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기범죄 피해자 3명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地籍) 관련 업무를 담당한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200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챙겼다.

 결국 사기임이 탄로 나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 행위로 보일 때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예천군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예천군은 A씨와 함께 원고 3명에게 각각 1억원, 1억7350만원,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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