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민은 올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군으로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도군은 ‘청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지난 2일 제정 공포했다.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화장비용 가운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ㆍ군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 장려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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