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학과란 산업체등이 신입직원의 채용 또는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특히 강 의원은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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