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비대 서훈 공적 재조사”
  • 경북도민일보
“독도수비대 서훈 공적 재조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33명 중 17명만 독도서 활동”  
 
 독도수호 활동으로 지난 1996년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의 공적에 대한 진위 여부가 재조사돼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독도의용수비대원 지원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사업추진업무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50년대에 활동한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11명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실제 독도에 가서 활동한 대원은 33명 중 17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가지 않았다.
 또 주요 훈장을 받게 된 주요 공적사항인 `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의 경우에도 수비대장 1명을 제외하고는 대원 가운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 수비대원에 대한 개별면담이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서면자료만 조사한 뒤 서훈을 추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지난 2005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된 뒤 33명의 수비대원 가운데 공적이 없는 대원이 포함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에도 재조사를 미루다가 결국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경찰청으로부터 `독도의용수비대원 가운데 수비대 활약사실이 없는 자는 6명’이란 내용의 구체적인 조사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해 수비대원 33명에 대한 공적을 재심사하고 지원 대상을 33명으로 명시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개정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독도에 직접 가지 않았지만 훈장을 받은 16명은 후방에서 지원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들이 실제로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