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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