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는 역사에 남을 오점(汚點)을 남겼다. 무자격 보육교사들의 어린이 폭행과 학대를 막기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자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CCTV 의무화 법에 반대한 42명의 국회의원을 향한 분노다.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및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은 새정치민주연합 28명, 정의당 4명이고 새누리당에서도 10명이다.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뱉어낸 어린아이의 머리를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보육교사가 내리치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전국민이 경악(驚愕)했다. ‘보육’(保育)이 아닌 학대(虐待)와 폭행(暴行)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어린이집 사건이 공개되자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안된 건 이 때문이다.
특히 국회 표결에 앞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반대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주장이다.
어린이를 둔 전국의 부모들은 CCTV법에 반대한 국회의원 42명의 이름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들에게 CCTV법을 반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치르게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무섭고 어린이를 둔 부모는 우습게 안 대가가 무엇인지 피눈물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반대 의원 42명뿐만 아니라 법안에 기권한 46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가차없이 물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보다 ‘기권’이 더 한심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국회의원은 박성호·양창영·신동우·유의동·박맹우·김영우·주승용·이이제·홍철호·김희국(이상 새누리당), 서용교·신기남·이종걸·강동원·김민기·박민수·신정훈·전병헌·한명숙·김상희·도종환·백재현·김성곤·진선미·원혜영·이원욱·유대윤·이윤석·김승란·홍종학·이인영·박주선·김기준·장병완·박지원·김현미·조경태·임수경(이상 새정연), 박원석·정진후·심상정·김제남(이상 정의당)이다. 어린이집에 어린 자식들을 보내며 가슴을 졸여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보육교사 인권만 중요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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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법 법 하지말라. 매사 법만 앞세우면 나라꼴이 흉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