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내역 미제출때 2%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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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내역 미제출때 2%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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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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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503만여곳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도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1분기 지급내역은 4월말, 2분기는 7월말, 3분기는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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