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자체 별도 기구 만들어 운영…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사관리·감독 분야 세부 추진계획’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공사용 관급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거나 MAS(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공공구매 제도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식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의 추진으로 외형이나 규격만 맞으면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제품도 그렇지 않은 일반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여야 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낙찰 받기가 어렵다는 것.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시설공사 관련 부패방지와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연·혈연·지연 등에 의한 특정업체 독점 특혜 △시·군별 업무처리 기준과 서식 상이 등에 따른 불편 △특허·신기술, 공사 자재(관급자재 포함)를 특정자재로 지정 행위 등에 대한 불만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확보하다 보니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돼 공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기능성이나 특허를 갖춘 업체의 제품이 일반 규격만 맞춘 제품이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부실공사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조달시스템 장려정책에 맞춰 특허를 내거나 인증을 받아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성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우위에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규격만 맞춘 일반 제품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기술·특허 공법과 공개경쟁입찰 대상 자재 중 안전, 구조, 기능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재·공법의 선정 등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재·공법 선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 시행으로 교육시설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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