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공공기관 청사 조기게양 하자’
  • 백영준기자
‘경술국치일 공공기관 청사 조기게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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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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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명호 의원(안동)이 발의한 ‘국기사랑’ 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인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의회에서 시행중에 있다.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과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또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토록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건은 부결(삭제)하고, ‘농업자원 관리원 영천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기부채납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 도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부결(삭제)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의 중요사업 추진 시에는 도의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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