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돼야’
  • 손경호기자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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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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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게 되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사진)은 25일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15년 기준, 월 18만원)의 70%인 월 12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응분의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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