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제도 `5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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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면세유제도 `5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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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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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FTA파고 농어촌 사정 고려 2012년까지 늘리기로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 대책 등 제도 보완
 
올해말 폐지 예정인 농어업용 유류 면세혜택 기간이 2012년까지 5년 연장된다.
 농기계·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100% 면세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면세율을 75%로 축소키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됐으며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100%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감면 규모는 연간 농가 1호당 100만원, 어가 1호당 970만원으로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정부는 2004년 일몰시한을 연장하면서 올 7월부터 7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한편 감면 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 정치권의 일몰 연장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면세유 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하는 한편 면세유 불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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