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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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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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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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委, 성범죄자 485명 신상 공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가 없었더라도 청소년을 유혹해 만났다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인터넷 공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시도,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처벌하는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5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입법사례를 연구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자는 남자가 483명, 여자가 2명이며 외국인 8명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대 103명, 30대 145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115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48명, 자영업 47명, 일용노동 54명, 무직 140명이다.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복싱코치, 국악인, 철학관 운영자, 매니지먼트사 대표, 사진작가, 사업가외에 목사도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136명, 강제추행 206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 알선 14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다. 피해 청소년은 모두 1355명으로 평균 연령은 13.8세이며 여자가 1334명(98.5%)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6명, 2.35%를 점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10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공개자는 모두 6136명이며,이중 재범자는 160명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중 관련법에 의해 형이 확정된 113명은 향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 심의 결과,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중 벌금형이 47.1%로 가장 많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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