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민생법안 입법활동 매진”
  • 손경호기자
“지역발전·민생법안 입법활동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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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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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단기간 50개 법안 대표발의… 입법활동 눈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2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민생현안 5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민생 관련 50개 법안 발의는 평균 2주마다 1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 중 군사보호구역 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어업부문에 대한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특히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 ‘군사시설 보호법’ △1호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특별법’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연구기관이 창업회사 설립시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10개의 지역 발전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조만간 발의 예정인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발의를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완성도 있는 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두드러진 입법활동은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와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행정자치부장관 경험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전 분야를 망라한 민생정치, 현장정치에 적극 나섰던 결과로 여겨진다.
 박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 민생과 서민, 국가경쟁력,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발의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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