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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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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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경북도민일보] 오늘날의 사회제도는 우리의 행복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수많은 정치·사회제도가 있지만 사회보험 제도 측면으로 국한에 본다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연금제도, 돌발적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평소의 준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게 하는 건강보험, 산업재해와 실직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산재, 고용보험 등이 그것이다. 필자의 관련 분야인 연금제도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연금제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당시 철혈 재상으로 알려 졌던 비스마르크는 산업화사회의 안정적 근로를 확보하고 국가주도로 노동자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금제도를 시작했다. 역설적인 것은 당시 평균 수명이 60살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꽤 재미있다.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정착돼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의 연금형태로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이 60년대 초반에 도입되고 일반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장가입이 88년에 시작돼 1999년에 전국민연금제도로 확대 시행됐다. 장래의 기금소진 문제 등으로 연금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금제도는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늘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불입액도 많이 넣어야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이라해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종평균소득의 40%가 지급되므로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해서는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노후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61세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가입 중 질병·부상의 경우에 장애연금, 가입자의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 이혼 등의 경우에 분할연금 등의 혜택이 있기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자녀세대의 부모봉양의식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노후준비책으로 1차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형편이 되는대로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준비한다면 호모헌드레드(100세 수명시대)세대에 앞서가는 현대인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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