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13일 오전 1시 25분께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대구시 간선도로 한 가운데 차를 무단 주차한 채 잠이 든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36)씨는 이날 새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사무소 앞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 무단 주차한 것.
김씨는 때마침 도로를 순찰하던 교통순찰차에 적발, 경찰이 깨우자 놀라 가속페달을 밟다가 단속을 위해 도로에 세워둔 교통순찰차 뒷범퍼를 추돌까지 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소주 2병을 마시고 취중 운전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