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김홍철기자
박성만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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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 안미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액 1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내용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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