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회 의원이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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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의회 의원이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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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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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S안마시술소 업주 김모씨 구속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전 경북도의회 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61)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포항 시내에 S안마시술소를 차려 놓은 뒤 지난 9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1인당 15~1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 수 백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S안마시술소를 단속했으나 `수박 겉 핥기’식 수사로 당시 속칭 `바지사장’인 1급 시각장애인 A모(여·60)씨만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당시 김 씨는 업소 건물주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조사 후 석방된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여 김 씨가 실제 업주인 것을 밝혀내고 이날 구속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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