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반대에 맹견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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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에 맹견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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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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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건물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견 전문 동물병원에 수차례에 걸쳐 맹견을 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속칭 `내당동파’두목 김모(41)씨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폭력을 청부한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 김모(33)씨와 행동대원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성구 한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김씨로부터 폭력을 청부받고 지난해 5월 20일부터 10여일동안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A동물병원에 4차례에 걸쳐 특별한 병증도 없는 불도그, 사냥개 등 맹견을 끌고가 치료를 요구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문과 간판 등 12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간호사는 수차례에 걸친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직장까지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 2005년 5월께 영천 소재 모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가 시작되자 200여가구의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명도비용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달서구 지역 4개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3900만원을 뜯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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