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내달 1~12일까지를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개별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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