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전락할 벼랑끝 위기에 처했다. 노동부에 의해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데 이어 1심 법원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고, 2심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지정한 법조항을 위헌 심판에 회부했으나 헌법재판소마저 그 조항을 “합헌”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2심 판결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노조원은 5만3000여명이다. 회원으로 가입한 교원 수가 그렇다. 그런데 5만명이 넘는 교사가 가입한 전교조가 왜 ‘법외 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을까? 그건 ‘해직교사 9명’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의해 노조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 9명’을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적극 감싸는 것은 동양적 미덕(美德)일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교직에서 해임된 동료교사를 내치지 않고 조합원으로 포용한 것을 문제 삼아 5만 여명의 교사를 회원으로 둔 전교조 전체를 ‘법외 노조’로 낙인찍는 당국의 방침이 야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法)은 법이다.
전교조가 전체 조합을 ‘법외 노조’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기를 감수하면서 보호하려는 ‘해직교사 9명’은 과연 누구인가? “9명의 해직교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일까?”다.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은 전교조 대변인·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본부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 본부 법률지원실장,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고, 2008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전직 교사들이다. 나머지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방해 등으로 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희생한 동지를 버리는 것은 노조라고 볼 수 없고, 한번 해직자를 포기하면 누가 노조를 위해 싸우겠느냐”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9명을 탈퇴시키되,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 등으로 생계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끝까지 보호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훈훈한 얘기다.
그러나 전교조는 일반 근로자의 조직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단체다. 실정법을 위반해 유죄 처벌을 받은 전직 교원이 교원단체에 주요 멤버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전교조 전체의 준법(遵法) 의식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누려온 권리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 전임자(올 3월 기준 84명)는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동아일보는 지난 2월 “전교조 조합원 수가 최근 9년 사이 40% 이상 급감했고, 특히 20대 교사는 물론 신규 가입자도 적어 세대교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10월 기준 전교조 조합원이 5만3208명으로 2005년 9만857명에 비해 41.4%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연령이 파악된 조합원 3만9798명 가운데 40대 이상은 2만7103명으로 68.1%, 20대는 985명으로 2.5%에 불과해 전체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였다고 보도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가 축소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건 ‘해직교사’를 껴안고 법외 노조를 자처하는가 하면, 온갖 장외투쟁으로 애초 표방한 ‘참교육’의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 아닌지 전교조가 자문(自問)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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