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내사업장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기한 연장
  • 손경호기자
해외서 국내사업장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기한 연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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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4일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 중 매출 300억 미만의 소기업이 약 80%이상으로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기업이다.
 하지만,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외진출 소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 유턴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면서 “설비이전 비용 등에 대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존재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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